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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51216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그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수계신청에 따라 재판을 속행하고,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부인의 소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과 처분권주의를 위반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부인의 대상이 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부인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은 자산초과 상태에서의 편파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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