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2017. 4. 21.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 외 2필지 E건물 제1층 F호 G 안양평촌점(H점)’에 대한 점포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점포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C은 2017. 4.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기하여 C이 피고로부터 받을 대금채권 중 4,400만 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4,078,765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7. 7. 6.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3638호(이하 ‘이 사건 파산사건’이라 한다)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9. 1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2018. 8. 9. 부인의 청구(서울회생법원 2018하기100541호, 이하 ‘이 사건 부인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8.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부인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가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피고는 5,000,000원, 원고는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부인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부인 결정은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