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7가단240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2017. 4. 21.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 외 2필지 E건물 제1층 F호 G 안양평촌점(H점)’에 대한 점포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점포 및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C은 2017. 4.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기하여 C이 피고로부터 받을 대금채권 중 4,400만 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4,078,765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7. 7. 6.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3638호(이하 ‘이 사건 파산사건’이라 한다)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9. 1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2018. 8. 9. 부인의 청구(서울회생법원 2018하기100541호, 이하 ‘이 사건 부인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8.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부인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가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피고는 5,000,000원, 원고는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부인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부인 결정은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