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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18가단900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10. 500만 원, 2016. 3. 31. 5,000만 원, 2016. 4. 15. 4,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20.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3억 8,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D에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 피고와 D은 2016. 8. 6.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중 9,500만 원 부분을 양도하고 D이 원고에게 위 9,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9,5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피고가 D으로부터 대여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때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정산합의나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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