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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7 2019가단2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또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6,500만 원의 채무도 인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액 1억 6,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2018. 4. 27. 그에 관한 차용증을 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1억 9,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8. 11. 23. 위 1억 9,5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E건물 F호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3천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2019. 1. 31.,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정하여 공증하여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5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억 4,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12. 20.에 원고의 대리인에게 현금으로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1. 10. 2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7. 12. 20.에 원고의 대리인에게 현금으로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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