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94,306,175원 및 그 중 66,4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 I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를 시공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8. 5. 피고 G, 우정건설 등과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업무약정을 맺으면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대출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2004. 10. 26.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상가 2층 2008호를 분양대금 229,733,972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대금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5. 2. 1.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640만 원을 대출기간 1년(갑 제1호증 여신거래약정서 제2면 여신기간 만료일의 ‘2010. 2. 1.’은 대출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 누군가 임의로 연필로 기입하였다), 지연배상금 연 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 B, C, D, E, F, G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들이다.
다. 피고 G는 2005. 7.경부터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중도금대출의 만기를 6개월씩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피고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였다. 라.
피고 A과 피고 G는 2006. 6.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 G는 2007. 4. 17.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마. 한편, 피고 G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전까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5. 3.경부터 2010. 3.경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