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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8 2013고단172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한 피해자 계좌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소지하고 은행 부근에서 대기 중인 현금인출책에게 연락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단의 일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말일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매수하는데 그 접근매체를 직접 받아주거나 운반하는 일을 계속 해 주면 일당으로 18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4. 말경 C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7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C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5. 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D, 외환은행 E, 수협 F 계좌의 각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C에게 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공갈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불특정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sayhi'에 접속하여 피해자 G(39세)에게 1:1 채팅을 이용하여 폰섹스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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