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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5가단614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 피고 E은 공동하여 26,2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5. 11. 3.부 터, 피고 E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선박임가공 및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대중공업 F본부 사내 협력사이다.

피고 E은 원고의 용접반장이다.

나. A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특수선 제작 부분의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발주받았고, 위 작업과 관련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위 작업 중에서 용접작업 부분에 대하여 2014. 9. 16. 피고 C과, 같은 해

6. 16. 피고 D과 각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피고들은 위 각 도급계약 후 공사현장에 용접작업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제2조(개별계약) ② 도급대금은 계약한 작업량에 대해 수급인이 수행한 실적물량의 기성공수를 확정하고 기성공수에 단가를 곱하여 지급한다.

단가는 M/d(하루에 투입되는 인부 1인에 대해) 160,000원으로 한다.

제5조(사회보험 및 조세공과금) ②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은 노임지급시에 “을”이 공제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노임대장 등 공제내역을 기초로 사회보험료 및 조세공과금을 공제(단, 일용은 단가의 7.5% 공제) 후 기성금을 지급한다.

다. A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후 2014. 10.경까지는 매월 기성금을 피고 C 및 D이 각 지정한 각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현대중공업의 사내 협력사에 대한 재하도급 금지 방침 적용으로 인해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는 매월 지급하는 기성금 중 일부 금액은 위 피고들이 고용한 용접작업 근로자들의 계좌로, 나머지 잔액은 위 피고들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A은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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