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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203443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2. 8.부터 이 사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간접점유하고 있는 피고 D과,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2013. 1. 20.부터 직접 점유하고 있는 피고 E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 권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점유기간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C이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 먼저 피고들은, 원고와 세영산업개발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조합원 공급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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