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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0556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②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③ 지하3층 주차장 및 카 리프트(car lift)의 배타적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④ 피고의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위 ②, ③ 부분과 위 ① 부분 중 폐기물처리 비용의 피고 부담액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④ 부분 중 1층 화장실 벽면 원상복구를 위한 2016. 2.경의 복구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와 2018. 10. 29.자 누수로 인한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함과 아울러, 위 ① 부분 중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 ④ 부분 중 나머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①, ④ 부분 중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②, ③ 부분과 위 ①, ④ 부분 중 전부 기각된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위 ①, ④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제외되는 청구들은 별도의 비용 지출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서, 나머지 청구들과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고, 다음 제3, 4항에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해당하지 않는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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