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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1.(911),100]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 유효하다면 원고 이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바, 이 경우 그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는 유효하다면 원고로서는 가사 원고 이외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도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1.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8(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1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닌바, 이 경우 그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소론과 같은 대물변제에 관한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음이 인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게 본다고 하여도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았음을 설시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판단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설시가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고의 지분범위 안에서는 유효하다면 원고로서는 가사 원고 이외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도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노릇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 이외의 공유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것인지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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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1.7.11.선고 90나487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