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G, H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른 보증인인 E도 이 사건 보증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가 원고 측과 어떤 합의를 한 것인지 모른 채 피고의 말만 듣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
위 보증인들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핵심적이고 제도적 장치인 보증인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보증인들이 작성한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또한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188). 2)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G, H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증서에 서명날인 또는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