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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0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괴한 느티나무가 1,500주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느티나무 1,000주에 대한 손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사용을 허락하여 피해자 C이 식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6년생 느티나무 1,500그루를 임의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넘어뜨린 후, 흙으로 매립하는 방법으로 못쓰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2008년경 피고인에게 3년생 느티나무 묘목 3,000주를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F로부터 느티나무 묘목 3,000주를 매수하여 전북 임실군 D 토지에 2,000주를 식재하였는데, 피고인이 1,500주를 매립하여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초 위 토지에 느티나무 묘목 2,000주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여 정도가 경과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토지에 몇 주의 느티나무가 생존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몇 주의 느티나무를 매립하여 손괴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1,500주가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E, G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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