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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7 2017가단12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답 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처 D 소유이다.

원고는 2006. 2.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느티나무를 심어 경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E 목장용지 1712㎡, F 답 1951㎡, 경주시 G 답 1014㎡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각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위에 축사를 건축하여 그곳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피고 토지 지하에 가축 폐수 처리관로를 매설한 후 이 사건 토지로 가축 폐수를 방류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느티나무 228그루 중 134그루가 괴사하였다.

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느티나무 중 30그루를 불법으로 벌목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느티나무 1그루의 가액은 9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괴사시킨 느티나무 134그루의 가액 120,600,000원, 피고가 벌목한 느티나무 30그루의 가액 27,000,000원 합계 147,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을 제9, 10,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가축 폐수를 방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느티나무가 고사하도록 만들었다

거나, 원고 소유의 느티나무를 허락 없이 벌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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