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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4.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건물 내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조성사업의 조경공사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 1년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H 소유의 ‘전북 임실군 I 임야 소재 느티나무 등 묘목 1,380주’, 피고인이 식재한 ‘전북 임실군 J 소재 느티나무 12,000주’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H으로부터 그 소유 묘목에 대하여 담보 제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식재한 느티나무 12,000주의 경우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 3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단독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제2회) 및 경찰(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각 진술부분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각 M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내용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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