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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28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사용을 허락하여 피해자 C이 식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6년생 느티나무 약 500그루를 임의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넘어뜨린 후 흙으로 매립하는 방법으로 못쓰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경수 부재관련 탐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느티나무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수량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느티나무 1,500주 전체를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00주 정도는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느티나무 500주에 관한 손괴 부부은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느티나무를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키우도록 하였는데, 토지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위 느티나무를 매립하게 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액에 관한 다툼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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