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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1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목생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전북 무주군 B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D은 2012. 3. 12. 원고를 대리하여 당시 B마을 이장이었던 E과 사이에 B마을 주민 27명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F 임야 684,09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 및 잡목을 4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6. 전라북도 무주군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벌채구역(160,000㎡)에서 2016. 9.부터 2016. 12.까지 산림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서에 산림사업의 종류를 ‘모두베기’로, 수종을 ‘참나무, 리기다’로 기재하였다.

위 무주군은 2016. 9. 1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 인근에는 수령이 약 500년으로 추정되고 B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느티나무(이하 ‘이 사건 느티나무’라고 한다)가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G에게 위 느티나무를 매도하였고, G은 2017. 1. 18. 굴삭기로 위 느티나무를 뿌리째 캐내어 반출해 갔다.

마. 이에 B마을 주민들과 이장 H는 2017. 1. 19. 전라북도 무주군 환경산림과에 이 사건 느티나무가 뿌리째 없어졌다고 민원신고를 하였다.

한편, 위 H는 2017. 1. 25. 원고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바. 전라북도 무주군은 2017.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 벌채구역 밖에서 벌채, 수목굴취 등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조사 및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작업을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

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3. 10.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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