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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49841 판결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가 승소, 종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나-209539 (2018.06.08)

제목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가 승소, 종결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법원 2018다24984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8.10.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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