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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5.자 2013마2408 결정
[운송물경매허가신청][미간행]
AI 판결요지
중재법 제9조 제2항 이 위와 같이 중재합의 항변이 허용되는 시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미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 원고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한 후에도 중재합의 항변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까지 법원이 행한 심리가 무위로 돌아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재절차의 개시가 늦어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하고 소송경제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은 비단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상법 제808조 제1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 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중재법 제9조 제1항 ,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그 항변을 심문기일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실체에 관하여 최초의 진술을 할 때까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에 중재합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중재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 2항 상법 제808조 제1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 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신청인,상대방

대련 선타임 인터내셔날 트랜스포테이션 코 리미티드

피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한화이앤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중재법 제9조는 제1항 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9조 제2항 이 위와 같이 중재합의 항변이 허용되는 시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미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 원고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한 후에도 중재합의 항변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까지 법원이 행한 심리가 무위로 돌아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재절차의 개시가 늦어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하고 소송경제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은 비단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상법 제808조 제1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 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중재법 제9조 제1항 ,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그 항변을 심문기일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실체에 관하여 최초의 진술을 할 때까지 아니 하였다면 그 후에 중재합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재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제1심부터 이 사건 신청의 전제가 된 체선료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실질적으로 다투어 오다가 원심 제2차 심문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중재합의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재합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륙작업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체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화물의 하역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시코리아의 보상장 위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단순히 피신청인의 보상장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하역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에게 하역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체선료의 발생과 그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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