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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3 2015나56970
상호사용금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이에 아래 판단을 추가한다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제조 및 라이센스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관할위반이고 중재합의 위반 여부도 프랑스법에 의하여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을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9.6조에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에 대해서는 국제상업회의소규칙에 따라 프랑스에서 중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arbitration in france with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내용의 중재합의 약정, 제조 및 라이센스계약 제7.8조에도 위와 유사한 중재합의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재법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위 규정은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바(중재법 제2조 제1항 ,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가 위와 같은 항변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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