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행불능 주장 원고는, 피고가 중재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이 사건 중재합의는 이행불능이므로 피고의 소각하 항변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중재법」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무효와 이행불능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규정하는바, 무효는 처음부터 중재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반면, 이행불능은 유효하게 성립된 중재합의가 사후에 실행가능하지 않게 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중재합의의 이행불능이 인정된 예로는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시 지정한 중재인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경우(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280 판결), 당사자가 분쟁이 있을 경우 서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법 개정으로 그 기관이 상사중재업무를 취급하지 않게 된 경우(서울고등법원 1980. 6. 26. 선고 80나535 판결)가 있다.
원고는 중재합의 당사자가 자력이 없어 중재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중재합의가 이행불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력 변경이 계약의 이행불능 사유로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