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투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D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카페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11. 15.경 이 사건 카페의 공동운영자인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만일 위 1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금 반환을 약정하였다.
3) 만일 피고 C이 이 사건 카페의 공동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위 1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던 중, 피고의 친구이자 원고의 후배인 F로부터 E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카페 지분과 수익금 중 1/2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2 피고 C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