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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8가단854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투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D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카페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11. 15.경 이 사건 카페의 공동운영자인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만일 위 1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금 반환을 약정하였다.

3) 만일 피고 C이 이 사건 카페의 공동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위 1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던 중, 피고의 친구이자 원고의 후배인 F로부터 E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카페 지분과 수익금 중 1/2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2 피고 C은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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