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8: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 C에 있는 D 고개길 정상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남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서리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0 세) 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