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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성동동 쪽에서 남천 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지선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주위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남천 교 쪽에서 상주 농협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62 세) 운전 F SM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75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상완골의 근위 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상주시 성동동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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