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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4:40 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로에 있는 경북 체고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남천 쪽에서 경산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여, 35세) 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농아 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장애,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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