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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0:40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맥주집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내과’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를 경산 오거리 쪽에서 경산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의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나머지, 때마침 경산 오거리에서 경산 역 방면 1차로 직진하던 피해자 F( 남, 37세) 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 H( 남, 41세), I( 여, 37세), J( 남, 41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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