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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549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2. 9. 4.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2. 10. 18.부터 2015. 7. 24.까지 C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B은 2016. 10. 14.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있다.

3) 2014년말 C의 주주현황을 보면, 원고 A 22,950주(45%), D 22,950주(45%), E 5,100주(10%)로 구성된다. 나. 유상증자 실시 1) C은 2017. 1. 22. 45,000주(1주당 발행가액 1만 원)를 유상증자(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7. 1. 22. 보통주식 9,000주를 9,000만 원(= 1만 원 × 9,000주)에 인수하였다.

이후 제1차 유상증자에 관한 실권주가 발생하자, 원고 A은 2017. 1. 24. 보통주식 3,000주를 3,000만 원(= 1만 원 × 3,000주)에 인수하기로 청약하였으며, 위 원고는 납입기일인 2017. 1. 24.경 위 주식인수대금 1억 2,000만 원(= 9,000만 원 3,000만 원)을 납입하고, 같은 날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 B은 실권주 33,000주를 자기 명의로 인수하였다.

제1차 유상증자에 관한 주식청약ㆍ인수 및 실권 현황은 아래 <표1> 내역과 같다.

<표1> (단위: 주)주주 보유주식수 배정주식수 인수주식 실권주 실권주배정 F 13,260 (26%) 11,700 0 11,700 - G 12,750 (25%) 11,250 0 11,250 - 원고 A 10,200 (20%) 9,000 9,000 0 3,000 D 9,690 (19%) 8,550 0 8,550 - E 5,100 (10%) 4,500 0 4,500 - 원고 B - - - - 33,000 합계 51,000 45,000 9,000 36,000 36,000 2) C은 2017. 9. 19. 25,000주(1주당 발행가액 1만 원)를 유상증자(이하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

)하였는데, 원고 B이 이를 모두 인수하여 원고 B 명의의 주식은 총 58,000주(= 33,000주 25,000주, 지분율 47.9%)가 되었다. 다. 세무조사 실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0.부터 2019. 1. 18.까지 C의 2015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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