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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0 2015가단2803
주식양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는 1992. 8.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들은 E가 원고와 혼인 전 다른 여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3. 7. 2. 설립되었는데, E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D은 설립 당시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 보유 변동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 배정된 주식수 설립 당시 2005. 양도 2005. 감자 2005. 양수 2005. 유상증자 2006. 양도 2006. 양수 합계 F 16,000 4,800 11,200 0 G 20,000 6,000 14,000 0 H 15,000 4,500 10,500 0 I 49,000 34,300 19,600 34,300 J 6,300 8,400 14,700 0 K 9,000 12,000 21,000 0 B 14,700 14,700 C 21,000 21,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D의 주식은 설립 당시부터 원고와 L이 1/2씩 소유하였는데, 피고들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들이 전체 보유하는 주식 중 1/2에 해당하는 주식)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4. 2. 9., 피고 C은 2008. 2. 14. 각 그들 명의로 배정된 주식이 E와 원고의 소유이므로 E 등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설립시 납입된 주금은 E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점, ② E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③ 원고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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