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8 2017고정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17. 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종중 회계 장부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종중의 쌀과 땅을 판매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한 바 없고, 종중에 묘지 이장 비로 4~5 억 원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예전에 종중의 돈과 쌀과 땅을 팔아먹은 장본인이 과연 종중의 재산을 관리한다면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그것 저것도 안 되면 묘지 이장 비로 4~5 억은 청구하고 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 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종중 회계 장부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옛날 종중에서는 D이 고소 고발을 하면 돈을 주고 달랬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0조는 ‘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