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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노293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검사가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집에서 과도를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말싸움이 심해지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정확히 겨냥하여 찔렀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어린 피해자가 예의 없이 굴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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