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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0.16 2014노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경계성 정신 발육지연 적응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위 성격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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