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7. 20:0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현풍 성당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우체국 B), 수사보고( 피의자 A 거래 내역서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