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09 2016고단2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4.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 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금융거래 회신자료(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경 유사한 사건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기에 접근 매체 양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다른 범죄( 예컨대 보이스 피 싱 사기) 의 사회적 해 악과 그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