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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양도해 주면 1일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8. 5. 17. 경 동해시 효가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편의점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93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천 카지노다,

통장에 인출한도가 있어서 추가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8. 5. 20. 경 동해시 C 부근 D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2018 고단 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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