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계좌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를 보내주면 계약금을 주고 월마다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의 2%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7. 1. 서울 영등포구 구로 역 근처에서 우체국 국제 특송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글로벌 체크카드를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예금거래 내역서, 우체국 EMS 사진, 광고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 양도 행위가 불법 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