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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우체국 미 근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3. 경 공소사실 기재 B 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경 D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 점수가 부족한 데,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여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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