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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나3099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26. 14: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7 목련8단지아파트 807동 앞 도로에서,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 차량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 부분과 뒷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12,658,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해 차량은 2015. 4. 7.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의 피해 차량의 가액은 28,510,000원이다. 라.

한편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중 [별표2] 대물배상지급기준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항목에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일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리비 외에도 차량의 교환가치가 5,980,000원 상당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치하락액과 원고가 가치하락 평가서 발행을 위하여 지출한 363,000원 합계 6,343,000원(= 5,980,000원 3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치하락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가치하락의 손해가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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