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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5813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공유지분 99/100), 원고 B(공유지분 1/100)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을 충돌한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7. 6. 14. 14:00경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가해차량이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없거나, 감정인의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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