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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5065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스파크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2. 12. 1. 12: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고의 피보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위 차량을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관악정비센터에서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는 2,430,555원이었다.

원고

차량은 2011. 12. 21.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이 채 안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중고차 가액은 약 9,000,000원이었다.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약관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 손해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치하락에 대한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중 위 약관 규정에 따른 364,5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위 약관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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