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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2011. 11.월경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중구 C B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 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D) 믿을 수 없도록 귀여운 9살짜리 초등학생 여자애 10분.mpg’의 제목으로 어린 여자 아이가 옷을 벗고 음부를 드러내며 성인 남자와 성행위하는 동영상물 도합 4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아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산) 아 ~ 나온다 입으로 받아먹어.wmv’ 제목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직접 촬영하면서 신체 노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과 음란 사진 등 도합 141편의 음란물을 공유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유시켜 놓아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파일구리 사용자아이디 “B”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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