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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경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B’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위 파일구리 사이트의 전용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받을 때마다 포인트(구리)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를 말한다.)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대전 동구 C 4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하여, ‘핸드폰 동영상 철모르는 중딩들 정말 실감(질내,보지,섹스,로리타,야동)(1).asf’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편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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