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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나689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 12행의 “그 임차개시 시점부터”를 “2011. 1. 1.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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