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91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1, 12행의 ‘망 D(2011. 5. 20. 사망, 이하 ’D‘이라 한다)는’을 ‘망 D(2011. 5. 20. 사망, 이하 ’D‘이라 한다)은’으로, 제2쪽 제16행과 제3쪽 제16, 17행의 각 ‘이 사건 공동상속인’을 각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로, 제4쪽 제3 내지 5행의 각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을 각 ‘피고를 제외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로, 제5쪽 제7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같은 행의 ’315,973,347원‘을 ’315,973,847원‘으로, 또한 제1심 판결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제4쪽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거나 당심에 현출된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E의 증언, 당심 법원의 대신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을 보태더라도 이 사건 협의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원고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