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8나15886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5행 및 제8쪽 제21행의 “을”을 “을나”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8행의 “203. 12. 20.”을 “2003. 12. 20.”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11, 12행의 “아래의 이행각서에 의하여 원고가”를 “원고가 2006. 11. 30. 이 사건 합의계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함으로써”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