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67928
영업정지(45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2쪽 이유 제15행, 제4쪽 제3행과 제15행, 제5쪽 제9행, 제6쪽 마지막 행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2행의 “O 또는 N에게”를 “O에게”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1~12행의 “(F가 이야기하였음)”을 “(F가 O에게 ‘E’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방 3개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 명씩 갈 것이라고 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N에게 지금 손님 1명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으로 고쳐 쓴다.
제8쪽 관계법령 제11행의 “제390호”를 “제428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