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5660
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상호명의신탁관계 소멸확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수정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6행 및 제8행의 “원고”를 “AE”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4행 및 제13행의 “취득하였다“를, ”취득하였고 그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였다”로 각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의 제11면 제15행의 “(6/56지분)”을 “(16/56지분)”으로 수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상호명의신탁관계 소멸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