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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644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본 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기소중지, 2014. 2. 20. 체포영장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과 공모하여, 2013. 7. 4.부터 2013. 10. 4.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2층 건물 E피씨방에서 F, 피고인 A를 종업원으로 둔 채 ‘릴 회전류’ 방식으로 여러 장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가로나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3대를 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4점당 18,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9. 1.부터 2013. 10. 4.까지 위 B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E피씨방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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