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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C에 있는 D당구장 업주이고, 같은 B은 A의 사회 후배 관계로 B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A는 당구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여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공모하여,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3. 2. 22. 20:00경부터 같은 달 25. 22:3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당구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류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 4점당 수수료 10%를 제한 1만 8천 원을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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