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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6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지하1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물고기, 반지의제왕”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7. 7. 10.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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