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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64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본 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기소중지, 2014. 2. 20. 체포영장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과 공모하여, 2013. 7. 4.부터 2013. 10. 4.까지 부산 동구 G 소재 2층 건물 H피씨방에서 B, I를 종업원으로 둔 채 ‘릴 회전류’ 방식으로 여러 장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가로나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3대를 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4점당 18,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7. 4.부터 2013. 10. 4.까지위 A가 제1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H피씨방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F, 일명 J, K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3.부터 2013. 10. 18.까지 부산 강서구 L 소재 조립식 창고건물(이하 ‘무허가게임장’이라 한다)에서 ‘릴 회전류’ 방식으로 여러 장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가로나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6대, 북두칠성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1대 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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